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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 여교사 중학교 제자 누구 신상?카테고리 없음 2019. 8. 8. 20:07
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답니다. 2019년 8월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. ㅠㅠ
해당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누구 신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공개죠.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답니니다. 파면, 해임, 강등,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된다네요.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랍니다.
학교 측도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답니다. 경찰 관계자는 "13세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. 그렇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"고 말했답니다.
이전에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를 파면했던 바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