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구속 석카테고리 없음 2019. 6. 13. 19:04
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답니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(이관용 부장판사)는 2019년 5월 16일 김상진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렸답니다.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.
김상진은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, 더불어민주당 우원식·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(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) 등으로 지난 11일에 구속됐던 바가 있습니다.
검찰은 김상진 석방에 반발했답니다. 검찰 관계자는 “구속 이후 피의자를 한 번밖에 조사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공범 수사도 필요한 상황에서 사정 변경이 전혀 없는데도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게 됐따”고 전했습니다.